기장, 장로교단 최초로 목회자 납세 결의

원주=김나래 기자 2015. 9. 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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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장로교단 중 처음으로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납세를 결의했다.

기장은 16일 강원도 원주 영강교회에서 개최한 제100회 총회 3일차 회의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 “근로소득세 납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대한성공회가 2012년 개신교 교단 중 처음으로 교단 차원의 성직자 납세를 결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종교인 납세에 대한 신학적·실정법적인 검토 결과와 사회적 여론, 정부의 시행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교단 입장을 근로소득세 납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헌의안을 제출했다. 전날 헌의안 보고 때는 일부 총대가 반대의견을 제시해 최종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바로 통과됐다. 기장 관계자는 “종교인 납세를 관철하려는 정부의 태도나 사회 여론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납세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교감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목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교육을 하고 자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목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허용해 달라는 교회와사회위원회의 헌의안은 부결됐다.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경호(들꽃향린교회) 목사가 “성소수자의 커밍아웃과 결혼 등은 교회에도 임박해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찬반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목회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헌의안 취지를 설명했으나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결국 최부옥 신임 총회장이 원안에 대한 찬반을 거수로 물었고, 총 투표자 438명 중 찬성 74명, 반대 258명, 기권 106명으로 기각됐다.

100회 총회를 기념해 준비한 제7문서 ‘교회를 교회답게’도 채택이 무산됐다. 제7문서작성 특별위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라는 제1명제를 시작으로 18개 명제로 구성된 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총대들은 ‘교회는…이 아닙니다’라는 형식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한 총대는 1년 더 연구하자는 새로운 안을 개의했고,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원주=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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