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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 차원 목회자 납세 결의

송고시간2015-09-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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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로 납부"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개신교 장로교단 중 첫 번째로 목회자 납세를 결의했다.

기장은 16일 강원도 원주 영강교회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3일차 회의에서 목회자 납세와 관련,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개신교 교단 중에서는 대한성공회가 2012년 처음으로 교단 차원의 성직자 납세를 결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납세를 결의한 것이라고 기장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장 관계자는 "종교인 납세에 대한 신학적·실정법적인 검토 결과와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각,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평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결의를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장은 이번 결의에 따라 앞으로 소속 교회를 대상으로 납세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결의가 목회자 개개인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납세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기장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목회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를 허락해달라는 헌의안도 제출됐지만 기각됐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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