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건드린 괘씸죄'?..검, 체육계·박동열 등 정면 겨냥

홍재원 기자 입력 2015. 9. 16. 17:04 수정 2015. 9. 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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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하반기 사정에 ‘청와대 의중’이 은연중에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일부 수사가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 파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나 인물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스포츠개발원, 그리고 연구·개발(R&D) 업체 4~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단 측이 스포츠 연구·개발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체육계 전반에 관한 비리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관련 부처 등의 감사 정보 등을 모아 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청와대의 관심’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도 체육계 비리 척결 필요성을 언급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이 같은 상황을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 씨가 지난 1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보도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체육계에 대한 이번 사정은 지난해 말 불거진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 파문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4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권력실세인 정윤회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로 특혜 선발됐다”고 공개 거론하면서 정씨의 체육계 개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어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급 직원 2명이 동시에 경질된 사실이 정윤회 문건 파동 와중에 드러났다. 특히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직접 2명을 언급하면서 경질을 요구했다고 밝혀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윤회 실세설’의 근거로 거론되면서 체육계를 향한 청와대의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정윤회 문건 파문 연루자는 또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최근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세무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이 2011년 퇴임 후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박모씨(48)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1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박 전 청장은 16일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법원 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전 청장은 이른바 ‘청와대 십상시’와 정윤회씨의 유착관계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박관천 전 행정관에게 제보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물론 검찰은 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윤회 문건 파동과 전혀 무관하다고 펄쩍 뛴다. 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를 정윤회 문건 파문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로 생각하리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검찰도 ‘청와대의 관심’을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직접 부패 척결을 지시한 바 있다. 역대 정권 중 검찰 수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정권도 없다. 그러나 한 검찰 관계자는 “하명수사가 지나치면 검찰권에도 부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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