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명도소송 등 부동산 분쟁과 부동산 소송_청주 윤한철 부동산전문변호사

온라인뉴스팀 2015. 9.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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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철 변호사는 부동산 소송 분야를 전담하며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직지의 대표 변호사다.

법률사무소 직지 측은 각 분야 전문가인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효과적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지의 윤한철 대표변호사는 "법률이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장치지만 사회의 소외된 자나 아픈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능도 함께 담당해야 한다"며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든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대표변호사에게 부동산관련 계약 시 주의사항과 법률관련 조언을 구했다. 가압류나 근저당 및 기타권리관계와 저당권의 설정 여부 살핀 뒤 계약여부 결정해야

윤한철 변호사는 "부동산 계약에 앞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본인이 구입할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등기부 등본 확인이다"면서, "특히 가압류나 근저당 및 기타권리관계와 저당권의 설정 여부를 살핀 뒤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열람하거나 중개사무소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도 함께 열람해 봐야한다. 온라인상에선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 윤한철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주 또는 임대인이 본인인지 여부 확인도 중요하다"면서, "등기부상 소유주가 임대 또는 매매 계약 당사자와 동일 인물인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은 필수고, 대리인일 경우엔 소유주 또는 임대인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잘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분증 위조 여부 확인 방법으로는 국번 없이 1382로 전화하는 방법과 민원24시 홈페이지(www.minwon.go.kr) 및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www.koroad.or.kr)를 통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윤한철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시엔 정확하고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번지와 동‧호수가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면서, "이를 소홀히 해 전입신고 이후 분쟁 발생 시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이용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사항도 반드시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확인설명서에는 소유자의 권리관계와 기본적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건축년도, 용도, 구조, 면적의 내용과 입지 조건,내부 상태,수도, 전기,가스,승강기 및 중개수수료 등이 기재돼야 한다. 이를 근거로 특약사항 등이 명시돼야 분쟁이 준다.

끝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매매가 아닌 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택은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고 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둬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 법률을 세분화 하면 매매분쟁,소유권분쟁,임대차분쟁,명도소송,부동산중개분쟁,부동산상속관련소송으로 나뉜다. 매매분쟁은 매매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등에 관련된 송사를 말한다. 종중, 명의신탁, 시효취득 등에 대해선 소유권분쟁이라 칭한다.

임차보증금반환, 계약갱신 등에 관련된 분쟁은 '임대차분쟁', 계약해지와 불법점유 등에 대해선 '명도소송', 거래부동산 현황, 확인의무위반 등은 '부동산중개분쟁'이라고 말한다.윤한철 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되어왔다"며 "실제 건물 소유자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중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고 말했다.

윤변호사는 "이들이 실제 그 부동산에 거주하며 소유자의 친인척이라는 점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계약을 중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당황치 말고 그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윤한철 변호사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일반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중요 사항은 '등기부등본확인'이다"며 "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해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는 것.

윤변호사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매수인)은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간혹 집주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 후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윤한철 변호사는 KBS 추적 60분에서 학교발전기금 부정 청탁 처벌관련 법률적 자문과 새터민 법률도우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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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 043-284-1377 ( http://www.jikj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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