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총회, 장로교단 최초로 교단 차원에서 납세 결의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한국교회 교단 중 두 번째, 장로교단 중 첫 번째로 목회자 납세를 결의했다.
기장은 16일 강원도 원주 영강교회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3일차 회의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 “근로소득세 납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대한성공회가 2012년 개신교 교단 중 처음으로 교단 차원의 성직자 납세를 결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장로교단 중에서는 처음이다.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종교인 납세에 대한 신학적·실정법적인 검토 결과와 사회적 여론, 정부의 시행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교단의 입장을 근로소득세 납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헌의안을 제출했다.
전날 헌의안 보고 당시 일부 총대원들은 “예장통합 등 다른 교단은 모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만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납세 의무만 이행하자는 것이냐” “노령연금 등 실질적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등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이 때문에 최종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됐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바로 통과됐다.
기장 총회 관계자는 “종교인 납세를 관철하려는 정부의 태도나 사회 여론을 생각할 때 더는 납세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교감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목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교육을 하고 자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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