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솜방망이'..제 식구 감싼 복지부

정원식 기자 2015. 9. 15. 23: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계 규칙 어기고 정직 3개월

보건복지부가 여중생 성매수를 한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간 내린 징계 78건 중에 성범죄는 8건이었다. 성희롱 5명, 성매매 2명, 성추행 1명 순이었다. 특히 성매매 2건 중 1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였으나 복지부는 이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공무원은 2013년 채팅으로 만난 중3 여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부인이 유산해 우울증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징계위원들은 “복지부 처분이 약하다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고 부인의 탄원서와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사안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성희롱·성매매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하도록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어긋난다. 당시 이 공무원은 성매수를 한 여성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성매매의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복지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미성년자 성매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일벌백계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