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원장·팀장,술취한 여직원 모텔 데려가 성폭행

2015. 9. 15. 16: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징역 5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각각 선고

인천지법, 징역 5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각각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함께 일하는 여직원이 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과 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미용실 원장 A(32)씨와 팀장 B(32)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B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C(24·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합동으로 간음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 "배수구 뚜껑 열어놓고 퇴근"…쇼핑몰서 3살배기 익사
☞ '땅콩회항' 女승무원도 "미국서 재판 진행해달라"
☞ '아내 살해' 용의자 1년 가까이 생사도 파악못한 경찰
☞ "한국인 절반은 배변 중에도 휴대전화 쓴다"
☞ 죽어가는 장애인 제자 방치한 태권도장 사범들에 징역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