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고치기' 정부에 힘실려..국정화 논란에 영향줄듯

2015. 9. 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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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좌편향 논란' 교과서 수정명령에 법적정당성 확보 일각에선 "국정화 추진 명분 없어져" 해석도
서울고등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 '좌편향 논란' 교과서 수정명령에 법적정당성 확보

일각에선 "국정화 추진 명분 없어져" 해석도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15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명령과 관련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검정 교과서에 대한 정부 개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재량권 범위에 있고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수정명령의 법적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1심에 이어 수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됐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정명령은 교육부가 교과서에 개입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기준, 편수용어 등으로 교과서의 오류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수정명령은 교육부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단어 하나까지 꼼꼼히 살핀 뒤 바꾸도록 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두산동아에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 사건의 주체가 한국사 교과서에 생략됐다며 행위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라고 했다.

또 금성출판사, 매래엔 등에는 광복후 북한이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서술에 '소유권 제한이 따랐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북한에서 진행된 토지개혁의 부정적 측면을 제대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교육부는 6·25전쟁 때 미군에 의한 노근리 학살사건, 국군에 의한 거창 양민학살 사건만 다룬 교과서에는 북한의 민간인 학살 사례를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는 수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2013년 수정명령을 내리자 출판사들이 결국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부터 교과서를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나 집필진은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현재 정치권, 교육계, 학계에서 뜨거운 이슈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진보진영은 교육부가 검정교과서의 오류를 잡아낼 장치가 촘촘한 만큼 국정화할 명분이 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더구나 교육부는 지난 7월 교과서 검정체제를 강화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검정교과서 심사에서 한 차례만 이뤄졌던 본심을 1·2차로 세분화해서 2차 심사에서 수정·보완지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감수를 맡기기로 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육부가 수정명령 등으로 내용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을 걸러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검정체제 강화 방안을 시행하지 않고 왜 국정화까지 검토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정부의 역사교과서 고치기에 분명한 근거가 확보된 만큼, 굳이 국정으로 갈 명문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한국사 교과서들이 검정체제의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교과서에 학자들의 주관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면서 중립적이고 정확한 교과서가 그만큼 탄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들에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표현이 들어있다는 주장을 많이 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이든, 검정이든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역사책 하나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출판사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검정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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