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수색 감독관 역할 민간 잠수사에게 징역형

입력 2015. 9. 15. 10:56 수정 2015. 9.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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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잠수사망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지난해 5월 14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료 잠수사망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가 동료 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 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했던 공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실종자 40여 명이 남은 상태에서 선내 수습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민간 잠수사 이모(53)씨가 사고로 숨진 데 대한 책임을 공씨에게 물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공씨는 "해경이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지고 작업 현장을 지휘했는데 해경이 아닌 가장 경력이 많아 감독관 역할을 맡은 자신에게만 책임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공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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