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양육수당' 인상 추진..무상보육 개편 '찬반 팽팽'
구혜진 입력 2015. 9. 14. 21:13
[앵커]
내년부터 전업주부는 2살 이하 자녀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낼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부가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때 지급하는 양육 수당을 인상한다는 후속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14일) 하루종일 인터넷에서는 이른바 취업맘과 전업맘을 갈라놓는 얘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2살 이하 자녀의 양육수당 인상을 추진합니다.
양육수당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차등지원했지만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이로써 개편되는 영아보육 정책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우선순위로 둬 종일 보육을 지원하고 전업주부는 8시간 미만의 맞춤 보육과 양육수당 중 택일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전업주부가 종일반을 보내지 않을 경우 따로 지원금을 주진 않을 방침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종일 찬반 양론이 들끓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평가 절하했다는 불만과 8시간이면 전업주부들도 충분히 배려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또 새 정책에 대해서도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해도 잘 걸러내지 못하는데다 반대로 프리랜서나 일용 근로를 하는 경우엔 근무 증빙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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