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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정종섭 탄핵소추안 발의

정의현 기자
입력 : 
2015-09-14 17:32:00
수정 : 
2015-09-14 18: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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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필승 건배사 선거중립 위반"
與 "의원만 참석…위법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지난달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빚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129명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으며 원내부대표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 의원은 제출 이유에 대해 "집권 여당을 위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는 본인이 공무원임을 망각한 행위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탄핵안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주무 장관으로서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경찰청을 지휘하며, 선거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와 통계도 갖고 있다"며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당초 같이 문제 삼았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당 기재위원 등과 더 검토 후 결정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좀 더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정 장관에 대해 되려 물 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여당의 연찬회 강연 중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여당이 발언의 부적절성에는 동의하나 탄핵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어 실제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시 연찬회에는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들만 참석하였으므로 정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해 문제가 된 정 장관과 최 부총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최종 판단을 내린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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