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부인' 이경선, '좌익효수 성추행 댓글' 1억 손배소 패소

김수완 기자 2015. 9. 13. 07: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국정원 직원으로 볼 증거 없어..국정원 업무도 아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의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성추행을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좌익효수'가 이씨를 상대로 작성한 댓글은 "정부정책 옹호, 야당에 대한 비판 등 특정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한 댓글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씨와 이씨 딸이 정부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좌익효수'가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작성한 댓글로 명예훼손, 모욕,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2013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가 여론조작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나를 비하하기 위해 댓글을 단 것"이라며 "국정원으로서의 직무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이씨가 제출한 증거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자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언론기사일 뿐"이라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또 '좌익효수'의 댓글 작성행위가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좌익효수'의 댓글 작성 행위는 정부정책 옹호나 야당에 대한 비판 등 특정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의견, 주관적 느낌을 표현한 것이나 이씨에 대한 비난 등을 모욕한 것에 불과하다"며 "'좌익효수'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지는 별개로 하고 국정원 직원으로서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사용해 전라도와 5·18 민주화운동 등을 비하하는 글을 수천회에 걸쳐 올린 국정원 직원을 지난해 6월 한 차례 소환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좌익효수'의 신병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태다.

abilitykl@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