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후]"찍었다" vs "안 찍었다"..지하철 몰카범으로 몰린 경찰관

장민성 입력 2015. 9. 13. 06:03 수정 2015. 9. 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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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A씨는 현직 경찰이다. 그는 지난 9일 새벽 0시4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 B씨로부터 지하철 몰카범으로 몰렸다.

B씨는 맞은편에 앉아 있던 A씨가 스마트폰으로 자기 다리를 몰래 찍었다며 항의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까지 가세해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억울했다. 술과 담배를 일체 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과 주변을 엄격하게 관리했다고 자부했는데, 파렴치한 몰카범으로 몰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진 찍은 적 없어요."

A씨는 B씨에게 스마트폰을 내보이며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A씨를 붙잡고 있던 다른 승객들도 A씨를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한 승객은 A씨가 촬영하는 모습은 못 봤지만 스마트폰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는 것은 봤다고 했다.

A씨와 B씨의 실랑이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신고 있던 하이힐 뒤꿈치로 A씨의 머리를 2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도 임의 제출받았다.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가 사진이나 영상을 지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경찰 조사에 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의 주장은 크게 엇갈렸다. A씨는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자신의 맞은편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복구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복원 결과 A씨의 스마트폰에서는 B씨의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A씨가 사진을 지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여전히 A씨가 사진을 찍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A씨와 B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두 사람의 입장차는 여전하다고 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곧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다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A씨의 스마트폰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다는 후문이다. A씨의 상관인 한 경찰 관계자는 "A씨 성격상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괴로울 것"이라며 "이번 일로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근무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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