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성폭행 당했다"..女악단단원 허위사실 유포 아냐 '무죄'

성도현 기자 2015. 9.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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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악단 단원 허위사실 유포로 피소됐으나 무죄, 법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상담한 것"
법원.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해외 연주에 갔다가 술에 취해 동료 남성 단원과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교향악단의 여성 단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내용이 허위라 보기 어렵고 직장 상사에게 상담한 것은 사회 상규상 상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향악단 동료인 A씨와 B씨는 2012년 7~8월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 다른 20여명의 단원들과 5박6일 일정으로 일본에 갔다. A씨는 일본에 머무르던 어느 날 밤 B씨가 묵고 있는 호텔 방에 놀러갔다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게 됐다.

한국에 돌아온 후 B씨는 A씨의 번호를 스팸차단했고 A씨는 상사인 팀장에게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오빠는 참 대단한 것 같다. 오빠 얼굴만 봐도 무섭다"고 문자를 보내자 B씨는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다, 무릎 꿇고 빌테니 한 번만 만나 달라"고 답장하고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상사와 동료 단원 등에게 "B씨가 술을 권했고 (내가) 술이 약해 뻗었는데 B씨가 돌변해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허 판사는 "증거들만으로 A씨가 말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A씨가 이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B씨와 있었던 일을 직장 상사와 지인들에게 알리면서 상담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의 아내는 A씨와 B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2심은 모두 A씨가 자유의사로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B씨와 그의 아내로부터 사과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B씨 아내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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