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돼야" 여야 한목소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파행을 빚었던 국정감사장에서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에 나섰다가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동시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는 순직 인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인사처) 국정감사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같은 배를 타고 구조에 나선 기간제 교사, 정규직 교사 모두 똑같은 선생님”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정부의 노동개혁 취지처럼 (순직 여부도) 이런 개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도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똑같은 (구조)일을 했는데 다른 처우를 하면 안 된다”며 “현재의 법으로 (순직 처리에) 어려움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인사처장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순직 인정이 안 되는 것은 똑같이 구조를 해도 ‘갑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에 기간제도 공무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인사처가 몸을 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순직 인정을 촉구했지만, 인사처는 현행법상 당장 순직으로 인정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은 사고 당시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산재보험 가입자여서 현행 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적용받기 어렵다”면서 “아직까지는 교육부가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있어 교육부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순직 관련) 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해결 방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법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에 나섰다가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의 유가족은 지난 6월 인사처에 순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사처는 “기간제 교원(민간근로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및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며 순직 신청을 반려했다.
현재 유가족을 비롯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차별 없는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로 숨진 단원고 교사는 모두 10명이다. 김초원·이지혜 교사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을 제외한 7명의 교사는 순직을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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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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