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세월호 참사 책임 공무원 징계 감경.."제식구감싸기"

박다해 기자 2015. 9. 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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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 유성엽 의원 "해수부·한국선급·해운조합 책임자 모두 경징계 그쳐"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the300][2015 국감] 유성엽 의원 "해수부·한국선급·해운조합 책임자 모두 경징계 그쳐"]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진 공무원들의 징계를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이 11일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증선을 인가해준 공무원 4명 가운데 소청심사를 신청한 3명의 공무원을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했다. 당초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산하 독립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감경결정을 내렸다.

이들 공무원은 2012년 8월 청해진해운의 선박도입 지연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가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또 2013년 3월 사업계획 변경 시 2011년 자료를 근거로 검토, 운송수입률 등이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원회 처분에 따라 정직 2개월을 받았던 박모 주무관은 소청심사 뒤 감봉 3개월로, 정직 1개월을 받았던 김모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던 김모 청장은 1개월로 줄었다.

한국선급 소속 세월호 선박검사 책임자 역시 감사원 처분요구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복원성' 계산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이모 책임 검사원은 정직 1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선령 연장검사 관련 업무태만을 지적받았던 조모 수석검사원은 경고에 그쳤다. 세월호 건조검사를 맡았던 전모 선임검사원 역시 정직 1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한국해운조합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리자 전모 주임에 대해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아예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전되면서 운항관리 직제와 정원이 폐지된 뒤에야 면직처리 됐다. 전모 주임은 세월호 차량 및 화물적재가 초과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고박상태가 부실했던 것도 점검하지 못했단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15명 가운데 10명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자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2명은 결격사유에 해당돼 임용되지 않고, 3명은 임용 뒤 나온 1심 판결 결과가 결격사유에 해당돼 임용이 취소됐다. 나머지 5명은 여전히 근무 중이다.

유성엽 의원은 "떠다닐 수 없는 배를 다니게 인가해주고 부실검사로 그 위험을 눈감아주고 부실운항관리로 침몰에 책임이 있는 자들 가운데 자기 조직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자는 하나도 없다"며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감사원 처분 요구에 못미치는 최종 결론을 내린 주체가 바로 공무원들이 몸담고 있는 정부"라며 "수차례 지적돼 온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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