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김현중vs전여친, 임신 이어 친자 증명 공방

뉴스엔 입력 2015. 9. 11. 07: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가 임신 증명 공방에 이어 친자 확인 공방을 벌인다.

9월 10일 A씨측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뉴스엔에 "9월 초에 A씨가 아이를 출산했다.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다"고 전했다. 이어 친자확인 등 출산 후 계획에 대해 "이번달 안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아버지(김현중) 쪽에서 아이가 친자라는 것을 믿지 않고 '친자가 아닐수도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를 법원에서 확실히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소송, 김현중의 12억원 반소에 이어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되는 것. 선종문 변호사는 '소송이 아닌 친자 확인 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는 물음에 "그건 양측이 서로 신뢰할 때 가능한 이야기다"며 법적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당황스럽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우리 측도 친자확인을 원하고 있다"며 "검사를 해서 확인하면 되는 일이다. A씨 측이 요청하면 (김현중이) 부대에서 나와서 이에 응할 것이다. 친자 확인이 되면 아이 아버지로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밝혔다. 또 '김현중 측이 친자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A씨 측의 말을 인용한 보도와 관련해 "친자확인을 거부한 적이 없다.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다.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김현중 측은 A씨 여러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임신중이라는 사실에도 의문이라고 표해왔다. 김현중과 헤어진 A씨가 임신을 통보하기까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했다는 말이 의심이 된다는 것. 산부인과 전문의들을 확인한 결과 12일 13일 사이에 임신을 확인할 때는 임신테스트기로는 확실하게 검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이에 친자확인 과정 및 당시 실제로 임신이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김현중과 A씨는 지난해 임신, 폭행으로 인한 유산 등 쟁점에 대해 날선 대립을 해왔다. 김현중 측은당시 실제로 임신을 했는지 진단서로 증명하라는 주장했다. 그러나 임신 확진 진단서가 아닌 문자 등 정황증거 및 무월경 4주 진단서 등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신 증명에 이어 친자 증명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어 출산한A씨에 대한 경찰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중 측은 A씨가 주장하는 지난해 5월 임신, 폭행으로 인한 유산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 7월 무고 공갈 소송사기로 형사고소했다. 당시 A씨가 임신중인만큼 출산 이후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과 A씨는 지난해 임신, 유산, 폭행사건을 두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중 측은 A씨의 임신, 유산,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합의금 6억 원을 받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에 대해 반소했다. 두 사람의 1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 3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사진=김현중)

[뉴스엔 윤효정 기자]

윤효정 ichi12@

김그림 “29세 첫 경험 없으면 좀..” 폭탄발언, 란제리룩 입고..정유미, 비키니 홀랑 벗겨진 가슴노출 사고 ‘역대급 민망사진’청순女배우, 추잡한 정사신 충격 ‘유부남과 격렬 황홀경에 그만’오정연 “이혼 후 스페인 누드비치서 활개치고 다녔다” 폭탄고백(라스)‘한밤’ 설현 판넬몸매 무보정 입증, 퍼펙트 보디라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