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A씨 "친자확인소송"vs김현중 "빨리 검사하자"(종합)

문완식|이경호 기자|기자 입력 2015. 9. 10. 12:00 수정 2015. 9.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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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이경호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이달 초 출산한 가운데 친자 확인 방법을 둘러싸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A씨 측은 친자확인소송을, 김현중 측은 친자확인검사를 들고 있다.

10일 오전 A씨 법률 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의뢰인(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이 이달 초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선종문 변호사는 "의뢰인은 현재 산후조리 중이다. 출산 전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지금은 아이도 산모도 건강하다"며 "아이의 성별 등 의뢰인과 관련한 내용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선 변호사는 "김현중 측이 그간 의뢰인이 임신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해왔던 만큼, 이달 중으로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친자확인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자확인 소송을 하겠다는 A씨 측과 달리 김현중 측은 시간이 훨씬 짧게 소요되는 친자확인 검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군대에 있는 김현중이 A씨의 출산 사실을 알고 있다"며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친자확인에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 측에서 우리가 친자 확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연락이 온 적도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이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친자 확인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며 "지금 당장 우리와 만나서 친자 확인을 하자고 하면 바로 응하겠다. 이건 각자 해도 된다. 머리카락이든 피부든 채취해서 검사를 맡기면 하루, 이틀이면 된다. 소송으로 몇개월씩 끌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면 아이의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현재 김현중과 법정 다툼 중이다. 지난해 8월 A씨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지난 5월 12일 경기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 군 복무를 시작했다. 이후 경기 파주 30사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 군 복무 중이다.

문완식 기자 munwansik@, 이경호 기자 s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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