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알몸 소동' 여성 촬영, 지인에 유포 30대 벌금

박효익 기자 2015. 9.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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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대웅 기자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0일 정신질환으로 도로에서 알몸 소동을 벌이는 여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전모(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3일 오전 8시27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상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의 보닛에 올라가 알몸으로 소동을 벌이는 한 여성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17초간 촬영한 뒤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지인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출근 중 현장을 목격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증상으로 망상, 흥분 상태에서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데 반대했을 것이란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만,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실제 이 사건 동영상의 유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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