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부킹녀 성폭행 3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2015. 9.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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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노모(3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노씨는 재판 후 법정 구속됐다.

노씨는 2013년 9월 28일 오전 2시께 천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40대 여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이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합의에 따른 성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노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은 사건 초기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성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고,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여성이 노씨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무고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건 직후 노씨와 여성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노씨 주장보다는 노씨가 여성을 강간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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