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저출산 심각 .. 한국서 나고 자란 아이들 포용 검토할 때"

최종권.임명수.조혜경.신인섭.오종택 2015. 9. 1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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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없는 아이 2만 명 <상> 숨어 사는 그들무국적 아이들 문제 큰 틀서 풀어야앞으로 외국 노동력 확보는 필수한국어·모국어 구사 양국 교류 도움아이 내세워 불법체류 연장 등 우려법무부 "법개정, 국민 공감대 필요"

“한국 정부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는 2011년 한국 정부에 이런 권고를 보냈다. 유엔이 정한 ‘아동권리협약’을 한국이 1991년 비준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해서였다.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부모의 출신 등에 관계없이 출생신고를 할 권리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록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도 아동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권고를 받은 지 4년이 지났어도 한국은 출생신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출생신고를 받는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부모가 한국인이어야 자녀도 한국인’이라는 속인(屬人)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법을 고치려면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이런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불법체류자들이 왜 아이를 내세우겠느냐. 더 오래 한국에 머물며 돈을 벌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아서다.

 상황이 이렇기에 한국은 출생 등록을 받는 쪽으로 법을 정비하기보다 일단 법·제도 운용에 융통성을 뒀다. 출입국 관리자가 재량을 발휘하도록 했다. 그래서 국적이 없어도 미성년자는 통상 단속하지 않는다. 미행해 부모를 적발하지도 않는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기본적으로 다닐 수 있고, 고등학교도 교장 재량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의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이젠 국적 없는 미등록 아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한다. 중앙대 신광영(사회학) 교수는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여서 외국 노동력을 확보하는 게 필수”라며 “영판 한국을 모르는 노동력을 새로 들여오기보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을 흡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대 오승환 교수는 “많은 미등록 아동을 강제출국시키면 그 나라에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가 퍼질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앞으로 외국의 우수한 노동력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적 없는 아이들은 한국어와 모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 두 나라의 경제·문화 교류를 이어줄 잠재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인 ‘아시아의 창’의 이영아 상임이사는 “불법체류 부모와 미등록 아동이 적발되더라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지 않고 자녀를 착실히 키우면서 살았다면 이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최종권(팀장)·임명수·조혜경·김호·유명한 기자, 이성은 코리아중앙데일리 기자
사진=신인섭·오종택 기자, 프리랜서 오종찬·김성태, VJ=김세희·김상호·이정석, 영상편집=정혁준·김현서, 디지털 디자인=임해든·김민희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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