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일자리 예산 15조7685억원..청년 고용절벽 해소 '초점'

김지은 2015. 9. 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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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일자리 예산 15조7685억원 편성…12.8% 증가청년 고용절벽해소·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강화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올해보다 1조7937억원(12.8%) 늘어난 15조7685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386조7000억원 대비 4.1%에 해당한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이 2조1213억원으로 올해보다 20.6%(3629억원) 불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일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처리한다.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12.8%)과 청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20.6%)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0%)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투자방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고용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관련, 새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이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과 공동으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인턴경험 등을 제공하고, 해당 분야 취업과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청년 1만 명 채용을 목표로 정부는 교육훈련비로 41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올해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올해보다 5배가량 늘린 619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정년 60세 안착을 위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올해 320억원에서 내년에는 521억원을 쓴다.

3년 한시 연장하는데 60세 이상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을 피크시점 대비 10% 이상 감액으로 완화하고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수준도 대폭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과련해서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는 실업급여 강화가 골자다.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이었던 실업급여를 60%까지 올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린다.

이 예산은 노사정 회의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타협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1조원을 추가 편성됐다. 다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보험율은 1.3%로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밖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이 사업은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중증여성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확대를 마련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금도 현재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청년층 80%)로 대폭 상향되고 간접노무비 20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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