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사청, 통영함 장비 불합격에도 224억 지급

서지영 입력 2015. 9. 8. 21:43 수정 2015. 9. 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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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해난 구조함인 통영함이 부실 음파탐지기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죠?

방위사업청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납품업체에 224억 원을 지불했는데, 뒤늦게 환수에 나섰지만 납품업체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해군은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 탐지기를 시험 평가한 후 성능미달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군은 이같은 사실을 방사청에 통보했고 군 당국은 전력화 부적합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다른 구조함인 광양함과 기뢰제거용 소해함의 장비도 부실로 판명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방위사업청은 납품업체인 하켄코사에 장비 대금으로 22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장비 하자에는 6개월 간 개선 시간을 주고 이 기간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국제법을 따랐다는게 방사청의 해명입니다.

그후 방산비리 합수단 수사로 하켄코사 대표가 구속되자 방사청은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하켄코사는 이에 불복하고 계약 유지를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중재 결과에 따라 방사청은 224억원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방사청은 하켄코 대표의 미국자택을 국고환수 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녹취> 정미경(국회 국방위 위원) : "그 대금을 결제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부의 업무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켄코사와 다투는 와중에 관련업무를 담당하던 방사청 군법무관이 지난 5월 목숨까지 끊은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서지영기자 (sjy@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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