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부 취급에 '성' 적인 요구까지..'인권 사각지대' 요양보호사

입력 2015. 9. 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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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성 취업률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일부 남성의 비뚤어진 성 의식으로 고통을 겪는 여성 노동자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이들은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국가 지원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나눈 5등급 중에서, 1,2등급과 같은 중증 수혜자나 수발할 가족이 없는 분들이 주로 요양 시설에 입소하고, 나머지 2/3 정도가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노인 10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42만 4천여 명이 이런 서비스를 받았는데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고통은 극심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여성 근로자인데, 자택을 방문하면서 각종 성폭력에 노출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66살 권 모 씨.

지난 7년 동안 가정방문서비스를 하면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하루 4시간으로 계약한 근무시간을 훌쩍 넘기는 것은 기본이었고,

파출부 취급을 당하는가 하면, 성희롱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 인터뷰 : 권 모 씨 / 요양보호사
- "파출부인 양 당신들 빨래 다 내놓고, 밥도 다 차려라. 애인이 돼줄 수 있겠느냐. 희롱에 제일 힘들었죠."

이런 대우를 받으며 권 씨가 손에 쥐는 돈은 단 50여만 원.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하루 반나절씩 한 달을 꼬박 일해도 법으로 정해진 요양 급여는 보통 96만 원에 한정돼 있는데, 이마저도 민간 위탁 센터에 수수료를 떼이고 나면 실제로 받는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공급 과잉으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는 상황.

불만을 나타내면 해고 통보를 받기 십상이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더는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 인터뷰 : 방문 요양서비스 위탁 센터장
- "본인 부담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수혜자들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거리를 주지 않고…."

하지만, 요양관리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은 아홉 달째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어요. 이로 인한 부정적인 모습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만든 제도가, 도우미들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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