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체포에 얼굴 찢어진 20대, CCTV보니 "도주한 적 없다"(종합)

입력 2015. 9. 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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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찰이 신분증도 안보여주고 다짜고짜 헤드록부터" "불심검문에 도주해 제압" vs "납치되는 줄 알고 도망"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B경사가 도주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서 몸만 오른쪽으로 돌리던 A씨의 왼쪽 어깨부위를 잡는 장면이 찍혀있다. 앞서 B경사는 "신분을 밝히자 A씨가 도주해 제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영상이 확인되자 B경사는 "몸을 돌리는 것이 도주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돼 제압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무고한 A씨는 오인 체포과정에서 얼굴에 4㎝에 달하는 상처를 입어 14바늘을 꿰맸다. A씨는 "병원에서 평생 흉터가 남게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이 성매매 업주로 착각해 무고한 A(28)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 A씨의 왼쪽 팔목에 수갑으로 인한 멍이 들어있다.

피해자 "경찰이 신분증도 안보여주고 다짜고짜 헤드록부터"

"불심검문에 도주해 제압" vs "납치되는 줄 알고 도망"

(안산=연합뉴스) 최해민 류수현 기자 =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성매매 업주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은 채 물리력을 사용, 시민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20대 시민은 체포 과정에서 얼굴이 4㎝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8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28·취업준비생)씨는 7일 오후 8시 50분께 자신이 거주(8층)하는 안산시 단원구 한 9층짜리 오피스텔 1층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운동삼아 3층까지 걸어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때 경기청 생활질서계 소속 성매매업소 단속 경찰관 B경사 등 2명이 다가와 다짜고짜 목에 '헤드록(팔로 상대의 머리를 감아 옆구리에 끼고 죄는 동작)'을 걸며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누군가 다가오면서 '경기경찰, 성매매'라고 한 것은 들었는데, 신분증 확인도 시켜주지 않고는 다짜고짜 나를 잡았다"며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어 이들에게 '목 좀 풀어달라'고 한 뒤 건물 2층에 있는 (내가 다니는)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으로 달려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인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경찰이 와서 넘어뜨리고 팔을 꺾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경사 등은 A씨를 학원에서 제압한 뒤 체포했다.

당시 학원에 있던 A씨 지인의 112신고로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했지만, B경사 등의 설명을 듣고 함께 A씨를 파출소로 데려갔다.

오후 9시 20분께 파출소로 연행된 A씨는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로 간단한 치료를 받았고, 오후 10시 20분께가 돼서야 "진범이 잡혔다"는 설명을 듣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이 무고한 시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법 체포를 했고, 얼굴에 4㎝에 달하는 심한 상처까지 입혀 14바늘을 꿰맸다"며 "나를 폭행한 경찰관은 끝까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이제 20대인데, 병원에선 얼굴에 흉터가 평생 남을 것 같다고 했다"며 "아버지가 전직 경찰관인데, 지금 입원 중이셔서 충격받을까봐 말씀도 못드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범이 잡히고도 한참동안 나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 1시간여 동안 파출소에 있다가 오후 10시 30분이 넘어서야 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설명은 다르다.

단속반 B경사는 제보를 받아 해당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동료 3명과 함께 현장에 갔고, 제보자로부터 "성매매 업주는 빨간 티셔츠에 어두운색 바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옷차림이 비슷한 A씨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경기청 ○○○ 경찰관 입니다. 성매매 알선 사건 관련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분을 확인시켜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A씨가 아무런 설명없이 도망가자 범인이라 생각해 물리력을 사용, 제압했다는 것이다.

B경사는 "건물 밖에서부터 미행하던 범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보니 3층으로 나와 있길래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갔다"며 "그곳에서 비슷한 옷차림의 A씨를 발견해 범인이라 생각하고는 불심검문을 하려했는데 A씨가 갑자기 도망갔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진범으로 생각해 제압했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이유,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파출소에 연행된 A씨가 '억울하다'고 주장해 혹시 몰라 다시 현장으로 가서 오후 9시 40분께 진범을 검거했고, 바로 파출소에 있던 단속반원들을 통해진범을 검거한 사실을 A씨에게 알린 뒤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처음부터 경찰관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해 납치당하는 것으로 판단, 도망갔던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시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A씨가 복도로 걸어오자 대기하고 있던 B경사가 다가가더니 가만히 서서 몸만 오른쪽으로 돌리던 A씨의 왼쪽 팔을 잡으면서 길을 막아 선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군가 갑자기 다가오니 몸을 한쪽으로 돌린 것이지 도망갈 생각도, 이유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B경사의 동료 경찰관 1명도 합세해 벽쪽으로 A씨를 몰아세운 뒤 무언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찍혀있다.

"A씨가 도주해서 제압했다"고 하던 B경사의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달라 보인다.

이에 대해 B경사는 "A씨에게 다가가면서 신분을 밝히는데 갑자기 몸을 돌려서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벽쪽에서 대화를 하려는데도 A씨가 계단(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이 있는 2층)쪽으로 향하려고 하길래 제압해 체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청 청문감사관실은 B경사 등 단속 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에 착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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