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찾은 시리아 난민 75% '인도적 체류' 허가받았다

이태성 기자 입력 2015. 9. 8. 05:07 수정 2015. 9. 8.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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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난민신청 760명 중 570여명 인도적 체류허가.."내전 상황 고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시리아 난민신청 760명 중 570여명 인도적 체류허가…"내전 상황 고려"]

시리아 난민 꼬마 '아일란 쿠르디'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난민 처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시리아 난민 대부분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단체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벽'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의 보호를 원치 않거나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으며 1994년에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 7월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이같은 위상 때문인지 난민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2009년 324명, 2010년 423명에서 2011년 1011명, 2012년 1043명, 2013년 1574명, 지난해에는 2896명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2669명이 신청해 작년 수치를 한참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난민 신청자 총 1만2208명 중 522명(4.2%)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도 876명에 불과하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수준의 복지는 제공하지 않지만 본국으로의 강제송환 없이 취업도 가능토록 한 제도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취업 등 문제 때문에 법무부에서 난민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며 "한국 사회에 수천명씩 난민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리아 출신 난민신청 현황은 어떨까. 2011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이후 국내에도 시리아 난민신청자가 급증했다. 다만 유럽처럼 수천, 수만명 단위는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낸 시리아인은 총 760여명이다. 2012년 146명, 2013년 295명, 지난해 204명이 신청했다. 85% 이상의 신청자가 내전 이후 집중돼있다.

한국은 이들 가운데 3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약 75%인 570여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 난민 인정자는 극소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시리아 출신자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전의 경우 개인에 대한 박해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 인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삶의 터전이 전쟁 한가운데 있는데 돌아가라고 할 수 없어 내전이 끝날 때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체류를 허가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난민인정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며 "인도적인 관점에서 난민으로 인정해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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