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후에 오는 것들"..갈길 먼 양육비 분쟁

윤민영 2015. 9. 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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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라는 베스트셀러 제목처럼 부부의 인연이 끝났을 땐 마음의 상처만 남는 게 아니라 아이의 양육비 문제도 남습니다.

이재동 기자가 이혼 분쟁의 최전선에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혼 뒤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난 3월 문을 열고 반년이 흘렀습니다.

이곳 문을 두드리는 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인 한부모 가정의 여성 가장.

<심혜란 변호사 /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팀> "자녀의 교육비 식비 생활비 부족함을 겪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고요."

양육비를 주지않는다며 접수된 상담은 2만 건.

양육비 청구 소송과 상대방의 예금압류 등 법적 조치를 도와달라는 신청도 5천 건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중재를 받아들여 양육비를 주기로 한 경우는 불과 121명으로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받고도 '끝까지 못 주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을 제재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압류추심을 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선희 /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심지어 판결이 없으면 주소, 근무지 아는 것도 (양육비 채무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법상으로, 아니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동의를 받아요."

재산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한달 이상 주지 않으면 최장 2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주는 대신 유치장을 택하는 이들도 적지않아 보다 강도높은 제재안 마련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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