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성추행' 경찰, 아직도 근무..알고보니

김봉수 2015. 9. 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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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범죄 공무원 소청심사 경감률 55% 넘어..18명 중 10명 징계 깎아줘..진선미 국회의원 "성범죄 더 엄격히 심사해야" 촉구
인포그래픽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 경찰관 A씨는 10대 여성을 성추행했지만 해임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경 만취상태에서 버스 앞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B씨(19세)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3회 주무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끝에 '정직3개월'로 감경받았다. 소청위는 "징계·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이유로 A씨의 징계를 ‘해임’에서 ‘정직3개월’로 2단계나 깎아 줬다.

#2. 교도관 B씨는 동료 여직원 3명을 음주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했음에도 아직까지도 공직 생활을 하고 있다. 소속 기관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해임했지만, 소청위가 그를 구했다. 소청위는 "취한 상태였고, 징계 전력이 없으며, 피해여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B씨의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내려줬다.

공무원들의 징계 재심·고충 처리 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가 올해 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 중 절반 가량의 징계를 깎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진선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4년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총 106명의 성범죄 공무원의 소청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37명(34.9%)이 징계 수위를 감경받았다. 단계 별로는 1단계 감경된 것이 37명 중에서 22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2단계 감경이 10명(27%), 3단계 감경 2명(5.4%), 개월수 감경이 3명(8.1%)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 성범죄 공무원에 감경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올 7월까지 소청위는 18명의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재심했는데, 이 중 10명(55%)에 대해 1단계 이상 감경 판정을 내렸다. 2012년 30명 중에서 12명(40%), 2013년 33명 중에서 9명(27.3%), 2014년 25명 중에서 6명(24%)이 감경을 받았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소청심사에서 감경된 성범죄 공무원 10명 중 9명은 경찰공무원이었다. 경찰이 37명 중에서 32명(86.5%)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법무부 2명, 외교부·문화부·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소청위가 공무원들의 억울한 징계처분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원 소속기관의 징계처분을 뒤집을만한 뚜렷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온정적으로 징계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도 감경을 금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격한 소청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소청위는 국가공무원의 소청과 고충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권익구제기관이다. 1963년 설립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이 공무원의 억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근무조건·인사관리 문제 등에 관한 고충심사를 맡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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