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은 너무해"..'상습 성추행' 육군 소위, 소송 냈지만

김수완 기자 2015. 9.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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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역 과하지 않다..군 특성 고려하면 피해자들 심각한 고통 입어"
/ (서울=뉴스1) 송은석 기자 © News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부하 여군들을 수시로 성추행했다가 전역당한 육군 소위가 "친하게 지내다가 농담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지난해 9월 전역명령을 받은 김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신병교육중대장으로 발령받은 김씨는 자신의 지휘를 받는 부하 여군들에게 수시로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국방부로부터 전역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전역명령은 너무 과하다"며 곧바로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김씨는 성희롱을 이유로 전역을 당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여군들과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농담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었다.

또 "피해자들인 여군들과 부대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결혼했는데 곧바로 전역을 당해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역명령은 결코 과한 처분이 아니라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군에 대해 수차례 성적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동을 했다"며 "그런 행위가 계속 반복됐고 성희롱의 내용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군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 성폭력 행위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특수성과 결합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군 기강과 사기까지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꾸짖기도 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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