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중생 살해범' 징역 30년 선고(종합)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4일 강도살인·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한 행위"라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인식을 넘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도살인 및 강도살인미수죄 대신 강도상해 및 강도치사죄를 직권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마취시킬 목적이 아니라 사망시킬 목적이었다면 따로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준비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쉽게 성매매 대금을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클로로포름을 사용한 것"이라고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 14세의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다른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다 자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있다"며 "범행 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참회와 교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등)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근처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기절시킨 뒤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난 혐의 등도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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