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법원에 '렛미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015. 9. 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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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여성단체들이 tvN의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렛미인'의 방송 중단을 위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한국여성민우회,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4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제작사인 CJ E&M에 우리의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으나 아직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시즌6 제작을 위한 지원자 모집을 하는 실정이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단체들은 지난 6월 이 방송 프로그램의 시즌5가 방영되자 '1시간짜리 성형 광고', '성형 조장 방송'이라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포럼, 캠페인 등을 개최했다.

여성단체들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은 광고를 할 수 없으나 병원에서 실행하는 상품인 수술명은 고지 가능하고 심지어 프로그램명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광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vN에서 방영하는 '렛미인'은 외모로 고통받는 사람을 성형수술로 변신시켜주겠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시즌 5까지 나온 이 프로그램이 상당한 인기를 얻자 방송계에선 '미스 에이전트', '화이트 스완' 등의 유사 프로그램이 잇달아 등장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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