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34도 넘는 한여름, 교도소 수용정원 초과는 인권침해"
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하루 최고기온이 34도(평균 26.8도)를 넘는 한여름에 교도소 수용자를 조사할 때, 다른 빈 공간이 있는데도 수용정원 기준을 초과해 수용한 것은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록 죄값을 치르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일지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ㄱ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우모씨(45)는 지난해 8월 조사수용거실에 수용되면서 옆 수용거실이 비어있는데도 고의로 3명을 수용하고, 더운 날에 상의관복을 탈의하지 못하게 한 채 무더위를 견디도록 하는 것은 잔인하고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우씨가 수용돼 있었던 수용거실은 6.48㎡로 3명을 수용해도 큰 무리가 없고, 수용된 5일 동안 한사람당 1개의 부채를 지급했으며, 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복을 착용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여러 명을 수용하는 혼거실의 경우 2.58㎡당 1명을 수용하도록 규정한 수용구분 및 이송 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979호)과는 다르게 당시 우씨가 지냈던 공간의 넓이는 6.48㎡(화장실 제외/1명당 2.16㎡)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수용기준을 초과해 3명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우씨를 포함한 3명이 조사수용거실에 수용된 기간 중 해당 지역 평균기온은 26.8℃(최고기온 34.8℃)였고, 같은 기간 해당 교도소에는 1명만 수용되었거나 빈 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환경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 ㄱ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교도소 측이 우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3명을 같은 공간에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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