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마약투약 혐의 '10월 실형 선고' 추징금 70만원

2015. 9. 2. 13: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김성민

마약투약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선 배우 김성민이 결국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받았다.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1단독)에서 김성민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선고 기일이 열린 가운데 법원은 김성민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성민. 사진=OSEN]

재판장은 "지난 201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종의 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뒤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김성민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는 김성민의 필로폰 추가 매수 및 투약 혐의와의 연관성에 대한 심리가 다뤄졌다. 김성민 측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마약을 추가 매수 했다고 자백했지만, 추가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디.

김성민의 변호인은 "김성민이 연예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했지만 반성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봐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민은 굳은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최후 변론에 나섰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달받아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로 김성민을 붙잡았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후 김성민은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김성민의 아내 A씨는 가족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성민은 지난 2011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nt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