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헌재 '위안부 부작위' 판결 4주년.. 위안부 협상, 어디로 가나

조성은 기자 2015. 8. 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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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30일로 4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반드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아베 담화)’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흐름을 타면서, 양국간 위안부 협상도 막바지 피치를 올리는 양상이다.

헌재는 2011년 8월 30일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 ‘부작위’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일본 법원은 그때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패소 판결을 내려왔다. 당시 헌재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는 청구권협정 3조 1항을 들어 정부가 이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노무현정부는 2005년 “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즉시 일본 측에 이 사안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외교 협의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양자 및 다자 협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으며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대일 외교기조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도 없다”는 원칙론을 세웠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 사안에 적극 나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과 8차례나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이 같은 대일 원칙론은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상태다. 동북아 외교지형에 따라 대일관계 개선의 시급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는 원칙대로 처리하되 다른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강화한다는 ‘투 트랙’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 개선과 동시에 위안부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현재 양국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내놓은 ‘사사에안’을 기준으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사에안은 일본 총리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서한 발송과 경제적 보상을 골자로 한다.

결국 관건은 ‘아베 일본’의 전향적 해결의지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측 피해자 할머니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과를 아베 총리가 받아들일 것인지가 해결의 열쇠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30일 헌재 결정 4주년을 기념해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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