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에 물린 MS, 美 '수입금지' 모면

김익현 기자 2015. 8. 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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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전체회의, 4월 패소 판결 기각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특허 괴물에 덜미를 잡혔던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숨을 돌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9일(현지 시각) 전체 회의를 통해 인터디지털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MS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ITC의 시어도어 에섹스 판사는 지난 4월 MS가 인터디지털의 무선 통신 관련 특허권 두 개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 판결했다. 에섹스 판사는 또 MS 제품을 수입금지 조치하는 것이 공공 이익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특허괴물과 공방 중인 MS가 수입금지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사진=씨넷)

ITC 전체회의가 에섹스 판사 판결을 승인할 경우 MS는 미국 내 수입금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판결 직후 인터디지털 측은 “ITC 전체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도 “하지만 MS로 넘어온 노키아 휴대폰 사업이 쇠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판결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MS는 “우리 제품을 차단하려는 인터디지털의 시도를 막아준 데 기쁘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 4월 패소한 뒤 '반독점 소송' 맞불

이번 소송은 인터디지털이 지난 2007년 노키아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터디지털은 노키아가 신호 방해를 줄이기 위해 휴대폰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권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ITC는 노키아가 인터디지털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지난 2012년 1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ITC로 파기 환송했다.

그 사이에 MS가 지난 해 노키아 휴대폰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이번 소송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게 됐다.

지난 4월 ITC 1차 소송에서 패소한 뒤 MS는 지난 주 인터디지털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MS는 인터디지털이 필수 표준 특허권을 공정한 조건에 라이선싱 하길 거부했다면서 델라웨어 웰밍턴 지역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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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현 기자(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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