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상층 여성과 달아난 남성의 여동생들에 '윤간형'

2015. 8.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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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 10~20대 자매에게 '윤간형'과 '나체 행진' 명령이 내려졌다.

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하위 계급인 달리트(불가촉천민)에 속한 남성이 위 계급인 자트(농민) 여성과 사랑에 빠져 달아나자, 마을 평의회가 남성의 여동생들에게 '복수'를 가한 것이다.

29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마을 평의회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은 미나크시 쿠마리(23)와 그의 여동생(15)은 마을을 빠져나와 48㎞ 떨어진 수도 델리로 가서 대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탄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평의회의 결정을 피할 수 없다.

이 자매의 오빠는 사랑하는 여자가 같은 계급의 남자와 결혼을 강요받자 지난 3월 상대와 달아났다가 자신의 가족이 경찰에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평의회는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 대한 복수로 달리트 가족이 망신을 당해야 한다며 여동생들에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인도의 지방에 대부분 존재하는 마을 평의회는 마을의 재판을 담당하는 오래된 제도로, 자트 계급이 장악하고 있으며 대부분 마을의 노인 남성들이 담당한다.

이들은 마을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자트의 결정은 바뀔 수 없다"고 쿠마리의 다른 가족은 앰네스티에 말했다.

대법원은 마을 평의회의 결정을 '불법 인민재판'으로 규정했지만, 이들은 종종 명예살인이나 성적 처벌을 내리고 때때로 인도의 사법 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허용된다.

자매의 대법원 탄원을 도와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어떤 것도 이런 혐오스러운 형벌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공정하지 않고 옳지 않으며 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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