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부모 살해한 20대 '사형' 2년 7개월만 사형판결

박성원 want@mbc.co.kr 2015. 8. 2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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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잔혹하게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오늘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2년 7개월만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학생 장모씨는 지난해 딸과 헤어지라는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여자친구는 성폭행했습니다.

장씨는 살인, 감금, 준강간 등 6개 혐의로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사형 판결은 지난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동료 4명을 숨지게 한 김모 상병 이후 2년 7개월만입니다.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사형제도 자체를 언급했습니다.

장기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형제 폐지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국회의 결단이 없고, 사형제는 아직 합헌인 이상 사형이 부당하다고 할 사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형 집행이 안 된 61번째 사형 확정자가 됐습니다.

국내에서 사형 집행은 지난 1997년 지존파 등 23명 이후 18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도곡동 할머니' 함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정 모 씨에게도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는 등 잔혹 범죄에 대한 법원의 중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박성원 wan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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