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에 '일베' 이미지 쓴 MBC 방통위 제재조치 정당"

성도현 기자 2015. 8.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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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승원 아들 보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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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배우 차승원(45)씨 아들 관련 보도를 하며 사건과 무관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MBC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주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재심결정 등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MBC는 지난해 10월 자사의 예능 프로그램인 '섹션 TV 연예통신'에서 차씨 아들의 친부가 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취하한 사건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MBC는 차씨의 친부를 표시하는 사진으로 노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3회에 걸쳐 내보냈다.

해당 이미지는 극우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것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MBC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내렸으나 MBC가 재심을 청구하자 다시 '주의' 조치로 낮췄다.

하지만 MBC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 유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MBC는 노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알아본 시청자들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침해했다"며 "방통위가 제재조치를 하며 방송의 품위 유지를 근거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MBC는 방송 제작에 필요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구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거나 저작권료를 내고 구입해 쓸 수도 있었다"며 "일베 이용자들이 만든 영상물을 사용하게 될 위험을 미리 막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MBC는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로 방통위의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며 "아무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또 다시 같은 행위를 해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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