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7개월 만의 사형선고.. 대기 사형수 61명

김태훈 기자 2015. 8. 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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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애인 부모 살해 20대 사형 원심 확정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사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살인과 성폭행,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25)씨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사형이 확정돼 대기 상태에 있는 사형수는 총 61명으로 늘었다.

이번 대법원의 사형 선고는 2013년 1월 강화도 해병부대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 김모(23) 상병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사형 판결을 확정한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장씨는 2014년 5월 19일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한 채 옛 여자친구 A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우리 딸과 헤어지라”고 다그치는 A씨 부모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범행 후 아파트에서 기다리다가 밤늦게 귀가한 A씨를 방에 가두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아파트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관공으로 변장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수법이 매우 잔혹했으며 일부 책임을 피해 여성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극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근 여야 의원들이 사형 폐지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형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18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선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통한다. 이를 의식한 듯 재판부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혀 고뇌를 거듭했음을 내비쳤다.

요즘 법원은 한 명을 살해한 범인에게는 사형 대신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이 자리를 잡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말다툼 도중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반성의 기운이 없다”며 형량을 2년 올렸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난 5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인사건’을 저지른 정모(60)씨 또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정씨가 할머니의 입을 틀어막고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양손을 묶은 뒤 목 졸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태훈·정선형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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