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범 얼굴공개 불가, 유죄확정 때 신상공개는 가능

입력 2015. 8. 28. 14:16 수정 2015. 8.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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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공개는 살인 등 강력범죄만 해당 신상공개 여부는 재판부가 별도로 판단
'워터파크 몰카' 촬영한 피의자 최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강모(33)씨.

얼굴공개는 살인 등 강력범죄만 해당

신상공개 여부는 재판부가 별도로 판단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거된 2명의 몰카범 얼굴을 공개하라는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모자이크 처리 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몸을 찍은 몰카범의 얼굴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내외로 영상이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피해자가 수백 명이다.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현행법상 피의자 얼굴 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얼굴 공개가 가능한 죄명은 살인, 유괴,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로 한정돼 있어 몰카범들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워터파크 몰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몰카범들의 죄명이 해당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신상정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에 등록·관리된다.

이름, 나이, 실제 거주지 등 정보공개나 고지 여부, 기간은 재판부가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한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도 경찰은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욱 높아지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촬영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33)씨는 '소장' 목적으로 공범 최모(27·여)씨에게 촬영하도록 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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