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군대가 애들 장난? SNS에 "뭐ㅋㅋㅋ군대안가"

2015. 8.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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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우주 SNS
[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 정신질환을 내세워 병역기피를 한 가수 김우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등 정신질환 환자처럼 행동했다.

결국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김우주는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과거 김우주의 글이 새삼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김우주는 자신의 SNS에 "뭐ㅋㅋㅋㅋ 군대안가"라는 글을 남겨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소식에 누리꾼들은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정말 싫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정신병을 만들다니"등의 반응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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