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때 사형 된 독립운동가 최능진 선생, 65년만에 무죄

2015. 8. 27. 17: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됐던 독립운동가 최능진 선생(1899~1951)이 6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 선생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선친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7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최 선생의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대한민국 국권 전복하려고 했다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전·평화통일운동은 김일성 등에게 전쟁을 중지하고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평남에서 출생해 미국과 중국 등을 거치며 도산 안창호가 이끄는 흥사단에 가입하고 후학 육성을 위해 노력하다 옥고를 치렀다”며 “해방 후 건국준비위에서 활동하며 친일파 숙청을 요구하고 백범 김구 등과 함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생애와 경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선생은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맞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출마했다가 그의 눈 밖에 나 정부 수립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최 선생은 서울에서 정전·평화운동을 벌이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북 활동가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1951년 2월 총살당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