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죄 사형' 독립운동가 故최능진 65년 만에 재심서 무죄
2015. 8. 27. 15:38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했던 독립운동가 고 최능진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최씨가 사형된 지 6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가 고의로 적에게 물자를 지원하거나 통신·연락, 정보제공행위 등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가 해방 후 친일파 숙청을 요구하고 백범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과 함게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등 생애와 경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자료 등을 보면 최씨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평화통일운동은 김일성 등에게 전쟁을 중지하고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뒤 짧은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법체계가 미처 정착·성숙되지 못한 혼란기에 6·25를 맞은 시대상황 속에서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이 고인의 인격적 불명예를 회복하고 과거사를 바로잡으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되찾는 위안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48년 최씨는 제헌 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다가 그의 눈 밖에 나 정부 수립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 최씨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북 활동가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 총살당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최씨가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결론짓고 재심 수용을 권고했다.
최씨는 1960년대 외무부 대변인과 대통령 의전비서관, 공보 비서관 등을 거치고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내기도 한 고(故) 최필립씨의 선친이기도 하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가 고의로 적에게 물자를 지원하거나 통신·연락, 정보제공행위 등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가 해방 후 친일파 숙청을 요구하고 백범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과 함게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등 생애와 경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자료 등을 보면 최씨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평화통일운동은 김일성 등에게 전쟁을 중지하고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뒤 짧은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법체계가 미처 정착·성숙되지 못한 혼란기에 6·25를 맞은 시대상황 속에서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이 고인의 인격적 불명예를 회복하고 과거사를 바로잡으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되찾는 위안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48년 최씨는 제헌 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다가 그의 눈 밖에 나 정부 수립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 최씨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북 활동가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 총살당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최씨가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결론짓고 재심 수용을 권고했다.
최씨는 1960년대 외무부 대변인과 대통령 의전비서관, 공보 비서관 등을 거치고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내기도 한 고(故) 최필립씨의 선친이기도 하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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