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고 최능진 선생, 65년 만에 재심서 무죄
2015. 8. 27. 15:35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최능진 선생이 6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능진 씨의 재심에서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뒤 우리 사법체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혼란기와 한국전쟁 상황 속에서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맞서 출마했다가 정부 수립 이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50년 전쟁이 발발해 인민군에 의해 풀려난 뒤 서울에서 정전·평화운동을 벌이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북 활동가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 총살당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고인이 이승만 정권에 맞선 뒤 헌법에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 자격도 없으며 재판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결론짓고 재심 수용을 권고했습니다.
고인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낸 고 최필립 씨의 선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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