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탄 대신 왜 2번째 실탄 발사?.."사건 재조사해야"
[앵커]
경찰 총기 규정을 보면 첫발을 쏘면 공포탄이 나가도록 돼 있는데요. 어제(25일) 박모 경위가 방아쇠를 당기자 실탄, 그것도 2번째 실탄이 발사됐습니다. 이 사라은 경찰 생활 2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서는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구동회 기자입니다.
[기자]
박 경위는 장난을 치며 안전장치까지 빼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20년이 넘게 경찰을 지낸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찰은 해당 총기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상적인 탄창은 12시 방향에 총알이 없고, 1시 방향에는 공포탄이, 2시 방향부터 실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씨가 쏜 총에는 공포탄이 있어야 할 곳에 실탄이 장전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상훈 형사과장/서울 은평경찰서 : (탄창이) 쉽게 돌아가기 때문에 장전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빈 공간이 12시에 딱 되도록 장전해야 하는데 자칫 돌아갈 수 있습니다.]
3명의 경찰이 총기 1정을 돌려가며 사용해 왔고, 이 과정에서 총알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한 겁니다.
박씨는 평소에도 의경들에게 총을 발사하는 장난을 벌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 측은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오발사고를 단정한 축소수사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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