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버스서 술 취해 잠든 10대女 유사강간 30대 '징역 2년'

김도란 2015. 8.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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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버스안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된 황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옆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다 유사강간 행위에까지 이르러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9시께 서울 서초구에서 버스에 탄 뒤 창가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A(18·여)양을 발견하고 다가가 옷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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