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침입해 여성 21명 연쇄성폭행..40대 무기징역

입력 2015. 8. 25. 16:02 수정 2015. 8.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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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흔적 치우는 치밀함 보였지만 DNA조사에 덜미

범행흔적 치우는 치밀함 보였지만 DNA조사에 덜미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도심 원룸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5년 동안 20여 명의 여성을 연쇄 성폭행한 범인에게 무기징역 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만 5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대구 수성구와 남구지역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야간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스타킹이나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성폭행 범행 뒤에는 흔적을 치우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검거된 김씨의 DNA가 과거 피해 여성들에게서 확보한 남성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그를 법정에 세웠다.

김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 결과, 그 기준에 상당히 들어맞는 것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범죄 성공이 가져다주는 스릴감과 쾌감에 빠져 수사기관 무능을 비웃으며 마치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숨은 범죄자 마냥 우쭐거리면서 여성들 인권을 짓밟아 왔을지도 모른다"며 "이제는 준엄한 법의 이름으로 피고인의 악행과 만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선량한 국민과 사회 전체에 대한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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