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좋아했어"..20대女 성추행 50대 경비원 실형
윤난슬 입력 2015. 8. 25. 14:17 수정 2015. 8. 25. 17:18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5일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찾아가 야근하고 있던 A(28·여)씨에게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다"며 뒤에서 껴안고 중요부위를 만진 뒤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밤이 깊은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정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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