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교육해줄게" 3년간 의붓손녀 성폭행..11년 만에 법정에

2015. 8. 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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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대 노인이 10여 년 전 어린 의붓손녀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3년 동안이나 몹쓸 짓을 당했다는 게 손녀의 주장인데,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A 씨가 처음 성폭행을 당했다고 기억하는 건 11살이었던 2004년 여름, 아버지가 이혼하고 친할머니에게 맡겨진 직후입니다.

친할머니와 재혼한 의붓할아버지 박 모 씨가 "내가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몹쓸 짓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시시때때로 의붓할아버지의 성폭행에 시달렸고 이런 생활은 친척 집으로 옮겨가기까지 3년이나 이어졌다고 A 씨는 말합니다.

[성폭행 피해 당사자]

"새엄마한테 가봤자 어차피 또 맞을 것 같고. (친)엄마한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말하기엔 아빠가 할아버지를 정말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성인이 되어 친어머니를 만난 A 씨는 그제야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늦었지만 의붓할아버지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해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박 씨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성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박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앞세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씨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는 상황 등을 이유로 돌연 사임했습니다.

[성폭행 피해 당사자]

"지금도 너무 힘들고, 아직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나니까요. (이제라도)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정말 미안하면 죗값을 받게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인데..."

10년 전 의붓손녀 성폭행 사건에 대한 2번째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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