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료 책상밑 캠 설치·훔쳐 본 의정부시설공단 직원 덜미

2015. 8. 19. 16: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한 직원이 여성 동료의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인 '캠'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훔쳐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소속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동료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몰래 설치해둔 '캠'을 컴퓨터와 연결해 실시간으로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상한' 동영상을 보는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책상 아래를 살펴봤다가 캠을 발견한 B씨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1일 오전부터 약 이틀동안 B씨를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노동당 의정부당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인사제도를 바로 잡고 의정부시는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공단 측은 사건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ch793@yna.co.kr

☞ "수술방서 여환자에 성폭력"…미국 의사 폭로글 파문
☞ 경찰,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의심자 찾아냈다
☞ 연예기획사 팀장이 10대 걸그룹 지망생에 대마 피우게
☞ "여성만 흡연 가능합니다"…남녀 분리 흡연실 등장
☞ 20만원 넘는 해외직구 때 세금 줄어든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